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 산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수급한 이력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시점부터 횟수가 누적됩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도퇴사 시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를 퇴직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가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