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수동적동업자란 동업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고, 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닌 동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도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합니다.
동업기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수동적동업자의 과세 및 결손금 처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배분 제한: 수동적동업자에게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동적동업자가 소극적 투자자라는 성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과거 배분되지 않았던 결손금을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분합니다.
소득의 구분: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받음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주의사항: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은 소멸하며 더 이상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동적동업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배분되지 않았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