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사이의 행정 절차이므로, 사용자나 동료 직원이 이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신청 사실 자체를 사업주나 다른 직원에게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변경 신청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일반 직원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