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의해 소급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