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