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위반된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자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