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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