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사의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보험 등 공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과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 의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즉시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검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