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체인 SKT에 지급한 해외로밍 이용료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대상이며 수취제외대상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로밍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했더라도 국내 통신업체인 SKT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통신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가급적 SKT에서 발행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