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단일세율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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