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시설물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활동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홍보물이나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쟁의행위 중인 경우,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합니다.
고려 요소: 시설물의 설치 장소, 설치 목적 및 필요성,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체협약에 노사 간 협의된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노사 간 합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예: 외벽 화단 등)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거나, 단체협약상 허용된 장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