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2년 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요건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은 '과점주주' 여부가 아니라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년 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지분비율(50% 또는 3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