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양도할 때는 사업의 형태와 반복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거래가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개조 후의 실제 사용 용도,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 시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