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장기관은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하고 통지하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자활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면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