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점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성과급은 국민연금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확정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나 정기적인 성과급은 입사 시점부터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사내 보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