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백화점 등에 가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실제 사용 용도와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비용 처리의 기본 원칙
상품권 구입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구입 시점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 시점에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거래처 접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한도액 시부인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됩니다.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됩니다.
기타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 유류대, 원·부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계정과목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업무 무관 비용: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및 관리 주의사항
지출증빙: 상품권 구입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구입 시점의 증빙과 함께 실제 사용 시점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용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매출 처리의 위험성: 백화점 등에 가매출로 처리하고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만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 부인되며, 대표자 상여처분 및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