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후 장해등급 판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나, 개별 사안의 의학적 판단 필요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후 판정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육체적 훼손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