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반적인 법리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판례를 언급하신 것이라면, 해당 판결은 일반적인 법리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특수한 근로계약 내용이나 노사 합의가 있었던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