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는 이러한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