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대체 인력 확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