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4대보험료는 보험별로 부과 원칙이 다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할 계산하지 않으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월에 1일만 근무했더라도 한 달 치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이 있는 달은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 시점의 정확한 정산이 어려워 급여 지급 시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한 달 치를 공제한 후, 다음 달 공단으로부터 고지되는 정산 내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일할 계산된 급여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월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가 원칙이며,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 내부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