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시 조치 사항
취업 사실 신고: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정산: 취업한 날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취업한 날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만약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이 약속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취업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