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원천세 신고업체에서 매달 급여 변동에 따라 4대보험료를 계산해 공제했으나 보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보험료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4대보험 정산 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