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용역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됩니다.
단기 용역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활동 내용과 임금 수령 여부를 정직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