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병원) 방문 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 접수 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부 등록을 처리하며, 이후 수납 시부터 진료비 경감 코드(특정기호 코드 F015)가 적용되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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