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유류비 포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 포함)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유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