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입금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고 7월 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5월 입금 내역을 근거로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5월 건을 환불하고 7월에 새로 입금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