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영업 활동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