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5년 7월 한 달간 휴직 후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다시 근무했을 때,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5년 7월 한 달간 휴직 후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다시 근무했을 때,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7.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거
계속근로의 원칙: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절 여부 판단: 2025년 7월 한 달간의 휴직(또는 공백)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후 재입사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휴직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공사 만료나 업무의 연속성이 예정되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 공백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의 특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근로관계 단절 여부: 만약 2025년 7월에 정당한 사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8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부터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기간 제외: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