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4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2025.1.1. ~ 2027.12.31.) 2025년 1월 1일부터는 면제 대신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면제가 아닌 환급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