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때,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정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은 신규 E-7 비자 발급에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므로, 이직 전 새로운 회사가 외국인 고용 요건(매출액, 국민 고용 비율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