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인허가를 이미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베이킹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향후 제조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인허가를 갖추고 업종을 추가해 두는 것이 추후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계획에 맞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