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등록 시 향후 1.5년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사업 개업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등록 시 향후 1.5년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사업 개업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6. 7. 3.
수익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향후 1.5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개업일 설정 기준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실질적 사업 개시 여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를 위한 시설 설치나 인력 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의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 준비가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