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지원 시 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식사 제공 방식과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