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등 월급 외에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징표로 여겨졌던 '고정성' 개념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임금 체계와 상여금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