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증거자료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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