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