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사업장별'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프로젝트별(건설현장별)'로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현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건설현장(현장 단위)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에서 '사업장별' 안분은 실무적으로 '현장별' 안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되, 본사 등 전체 사업장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