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상여금은 단순히 대표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