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 적용 기준은 거래의 성격과 세목에 따라 달라지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 시 시가 산정은 자산의 종류(주식, 부동산 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당 자산의 시가 평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