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지방에서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 및 확인 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또는 50% 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조정되거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액감면은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하는 것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미 감면을 받던 기업이 서울로 다시 이전한다면 감면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추징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 감면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시·군·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전하시려는 서울 내 구체적인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은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등 다른 세무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 승계 여부와 추징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