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 형태가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