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 별도의 면허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과 같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령상 반드시 면허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단순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만 되어 있고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없다면, 매년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등 다른 지방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