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인 4월 21일부터 청산종결일인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법인세법상 청산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 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 30일에 청산이 종결되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면,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청산기간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주의사항:
청산 절차는 민법 및 상법상 채권신고 공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국세 납부 의무가 남아있다면 법인은 청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무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