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소비자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해당 거래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았던 내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발급 수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의 성격을 개인의 소비에서 사업자의 매입으로 귀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거래는 사업자의 매입 내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