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에서 진행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근로자는 피합병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합병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합병 과정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