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입사 당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입사 시점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 신고를 취소(상실 신고)하고,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6월 1일자로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취득하며, 입사 시점부터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된 4월 10일자 취득은 상실 신고(사유: 취득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 입사 시점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미달한 경우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