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입사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했으나 4월과 5월은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6월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