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인 개인 과외 교습자의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 재학 중인 개인 과외 교습자의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7. 3.
개인 과외 소득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외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과외 교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교육청에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면제되지만,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 과외 교습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외교습자(업종코드 940903)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해 두는 것이 향후 금융 거래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비율 적용이나 공제 항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