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고용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재취업했음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