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출판 계약에 따라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점에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작가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집필 활동과 관련된 실제 비용(도서 구입비, 자료 조사비, 교통비 등)을 증빙과 함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정 계산할 수 있습니다.